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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6노40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일 뿐 직접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다른 참가자들 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도로에는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와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해산명령은 실체적ㆍ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 로 구성된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는 2015. 11. 14. 노동( 서울 광장), 농민( 세종대로), 시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 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D ’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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