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0 2013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0:1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1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놀리는 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