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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17: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로 대드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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