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4: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48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페인트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곡갱이 날에 이마 부위를 부딪쳐 그로 인해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필 진술 조서 첨부에 대한 )에 첨부된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