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사거리를 선아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해청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58세)이 G NBC110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맞은편 진행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3. 14: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