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봉평교 앞 교차로상을 원주교 오거리 쪽에서 태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상으로서 피해자 E(60세)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5:46경 원주시 일산로 20 소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및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