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곡리 방면에서 구 광 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변을 걸어가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도로의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 여, 72세) 을 뒤늦게 발견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9:0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및 피해자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