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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71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14,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0.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2016. 10. 14.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피고가 대행하여, 시장조사, 상품기획,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시공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전성 및 수익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피고의 용역업무 범위]

1. 최적의 상품기획

2. 인허가 업무(토목, 설계, 감리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등)

3. 시공 관련 업무(시공사 선정 및 계약업무 등)

4. 사업관련 인허가 및 제세공과금 납부 대행

5. 기타 사업시행 및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은 목적물의 총분양금액(매출액)의 10%(부가세 별도)로 한다.

토지분양으로 사업을 종료할 경우 토지 분양 대금 기준 건축물 준공 후 사업 종료일 경우 목적물의 매출액은 10세대 기준, 세대당 분양가 삼억오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수지분석을 첨부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분양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로 정하기로 한다.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계약시 1억

원. 준공완료 후 나머지 수수료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E 택지 조성사업(단독 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사업 업무 대행(PM) 계약’(이하 ‘1차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차 대행계약에 따라 2015. 12. 31.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7. 1차 대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2차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차 대행계약에서는 토목공사 완료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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