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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8가합1006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김포시 E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단체이고,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계약 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 위치 : 경기도 김포시 E 외

2. 대지면적 : 약 9,200평

3. 연면적 : 약 25,000평

4.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7층

5. 세대수 : 618세대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금융자문, 본 PF 주관, 분양, 운영자문 등 전체업무의 일부분을 피고, F이 대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성 도모를 위한 제반 조건과 내용을 상호간에 분명히 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와 실행규칙) ① 피고, F이 수행할 개발업무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사 관련업무

2. 시공사 관련업무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A의 대관업무 협조 및 지원

4. 토지작업업무(260억 원 매입조건)

5.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위 제2조 제1항의 ‘관련 업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략 또는 계획수립과 대행 또는 용역, 도급계약과 관련한 업체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조와 지원 등의 업무를 총칭한다.

제6조(개발업무대행 용역수수료) 피고, F의 개발업무대행 용역수수료는 십억 원(\1,000,000,000원)으로 정한다.

제7조(개발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청구 및 결제) 용역수수료 지급시기는 D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 후 지급한다.

제10조 귀책사항 및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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