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김포시 G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단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원고 B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 A은 2016. 4. 4. 피고들과 용역수수료를 1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목적물의 표시
1. 부동산 위치 : 경기도 김포시 G 외
2. 대지면적 : 약 9,200평
3. 연면적 : 약 25,000평
4.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17층
5. 세대수 : 618세대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금융자문, 본 PF 주관, 분양, 운영자문 등 전체업무의 일부분을 피고들이 대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성 도모를 위한 제반 조건과 내용을 상호간에 분명히 함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와 실행규칙) ① 피고들이 수행할 개발업무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사 관련업무
2. 시공사 관련업무
3. 이 사건 추진위원회, A의 대관업무 협조 및 지원
4. 토지작업업무(260억 원 매입조건)
5. 기타 위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위 제2조 제1항의 ‘관련 업무’라 함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략 또는 계획수립과 대행 또는 용역, 도급계약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