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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3161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등의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경기도 양주시 D, E, F 지상에 G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나. G빌딩 개발사업 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계약 목적물의 표시 : 양주시 D, E,

F. G빌딩 개발사업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목적물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정부분을 원고가 대행하여, 시장조사, 상품기획,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광과홍보업무, 마케팅 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및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③ 원고가 수행할 업무 대행 용역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권 및 사용 관련 관리업무

2. 인허가 업무 협조 및 조정(건축설계사무소 및 분양사 선정 계약체결)

3. 시공사 관련 업무(시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업무)

4. 분양계약자 관리 및 자금의 집행

5. 피고의 직위(명의)를 사용한 업무협의 및 추진(피고와 협의)

6. 사업비 조달 업무 협조 및 조정

7. 기타 사업시행 및 업무에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4조[업무수행기간]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피고와 원고의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착수일자 : 업무대행 계약 체결일

2. 완료일자 : 계약 목적물의 준공시점까지 제6조[업무대행 용역 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산정은 목적물의 건축비(도급액)의 10%(V.A.T 별도) 일금 오억원 정(500,000,000원)으로 확정한다.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원고는 계약금 50%를 시공사 선정 후 사업경비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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