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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5가단52945
증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보통주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로 2014. 10. 16.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고로, 피고들은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출자자명부에는 원고가 주식 40주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주식 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100주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유)E 사내이사인 F과 그 직원들이었던 원고, 피고들 및 G 등 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성과금은 5명이 공동분배 하기로 약정하여 원고 명의로 2014. 1. 15. H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 후 위 E 명의의 도급계약들에 대한 기성금 등을 H 통장에 입금하였고, 그 후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5명이 위 H으로 입금된 위 기성금과 피고들을 포함한 직원 10명에 대한 월급 지급을 미루고 자본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10. 16.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위 5명이 각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 9, 12-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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