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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49422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9. 7. 8.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26,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이었으며, 자본금 1억 3천만 원은 원고가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8,200주(발행주식의 70%), 원고의 여동생 피고 B, 원고의 형 피고 C, 원고의 남동생 G(개명전 이름: H)이 각 2,600주(발행주식의 1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주권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4. 30. 자본금 1억 3천만 원을 6억 3천만 원으로(신주발행 100,000주, 발행주식 총수 126,000주), 2008. 6. 12.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신주발행 74,000주,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각 증자하였고, 위 각 증자를 하면서 피고 B, 피고 C, G에게 각 신주의 10%씩을 분배한 것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현재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40,000주(발행주식의 70%)를, 피고 B, 피고 C, G이 별지목록 기재 각 주식[각 20,000주(발행주식의 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G은 2016. 8.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D, 자녀 피고 E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피고 B, 피고 C, G에게 각 10%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상법의 개정으로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로 원고가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주금을 전액 납입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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