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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3.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4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A의 장애인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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