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3. 20:2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를 보아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중한 정도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 법정에 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