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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89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3. 20:2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를 보아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중한 정도의 조현 병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 법정에 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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