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7. 10. 29. 03:3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원고는 2018. 1. 24. 위 위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8. 원고에게,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3. 27.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영업정지기간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인 D은 이 사건 당시 성년자인 손님 2명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데, 뒤에 청소년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므로,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D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손님들이 청소년을 끼워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