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4. 15: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 씰 "에 접속하여 그 대화 창에 "32 억 세겔( 게임 머니) 을 무통장거래로 빠르게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화내용 캡 쳐 화면( 수사기록 7 쪽), 계좌 이체 내역서( 수사기록 12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