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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인천 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인터넷 게임 ‘ 어둠의 전설 ’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게임 머니 79억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 게임 머니 79억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1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1. PC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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