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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및 경위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각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현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현실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부분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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