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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개해주는 곳인데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일을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5. 4.경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6. 11. 19: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로 포장하여 부천소풍터미널로 보내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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