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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6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조직에서 편취금원 수취용으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2013. 9.경 불상자에게 B조합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조직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8. 2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편으로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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