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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39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6%대의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3. 3. 11.경, 2013. 3. 29.경 및 2013. 4. 12.경 3차례에 걸쳐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4. 4. 29.경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입건되어 처벌받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29. 16: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계좌이체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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