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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연 36%의 이자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1. 11. 30.경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D은행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8. 9. 28.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서 돈을 입금한 ‘입금자’와 출금 금원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직원 C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F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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