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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정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9. 13:50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스카프, 휴대전화 케이스로 지정하여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새겨진 스카프 7개, 휴대전화 케이스 2개, 지갑 겸용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위 매장 손님에게 판매ㆍ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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