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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1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11. 15:20경 위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D가 국제등록번호 E, 상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문양이 표시된 핸드백 3개, 지갑 2개, 휴대전화 케이스 2개를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위임장,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소지하고 있던 가방 등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위 가방 등이 모두 몰수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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