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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1가단2319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8,757원, 원고 B에게 8,873,7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눈미백시술 시행 및 경과 (1) 원고 A (가) 원고 A은 2007. 12.경 안구 충혈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결막 장애, 눈물샘의 기타 장애 진단을 받고 2007. 12. 28. 및 2007. 12. 29. 양일에 걸쳐 양쪽 눈의 안쪽에 눈미백시술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 10. 측정한 오른쪽 눈의 안압이 22mmHg, 2008. 1. 17. 25mmHg로 정상 범위인 10~21mmHg보다 높게 측정되자 위 시술 후 투여하던 스테로이드 안약 중 하나를 중단하였고 2008. 1. 30. 오른쪽 눈의 안압이 25mmHg, 왼쪽 눈의 안압이 21mmHg로 측정되자 안압하강제인 코솝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자, 2008. 3. 7. 왼쪽 눈의 안쪽 부위의 육아종을 제거하고 오른쪽 눈의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시행하고, 2008. 3. 8. 왼쪽 눈의 바깥쪽에 눈미백시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1. 원고 A의 안압이 오른쪽 25mmHg, 왼쪽 26mmHg로 다시 상승되자 안압하강제 코솝을 다시 투약하였고 2008. 6. 4. 안압이 정상화되자 안압하강제 투약을 중단시키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경과관찰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 A이 2008. 12.말경 살자람을 호소하자, 피고는 2009. 1. 24. 오른쪽 눈의 바깥쪽에 다시 눈미백시술을 시행하였고, 2009. 7. 21. 오른쪽 눈의 안쪽의 섬유조직이 자라는 것을, 2009. 9. 15. 왼쪽 눈의 안쪽에 석회화가 발생됨을 확인하자 2009. 12. 31. 오른쪽 눈의 안쪽 부위에 눈미백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왼쪽 눈의 안쪽 부위에 석회화된 부분을 제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 23. 왼쪽 눈의 석회화 제거술 시행 부위 아래쪽에 발생된 석회화 부위를 제거하고 오른쪽 눈의 안쪽의 육아종을 제거하였으며, 2010. 4. 28. 왼쪽 눈의 석회화 제거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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