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206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881,949원 및 그 중 43,491,346원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440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E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09차전324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9. 1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시효는 2009. 11. 27.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9. 27. 원고가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