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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605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은 1997. 3. 6. 발생하였으나, 피고들은 1997. 12.경 발생한 I.M.F. 사태 이후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일체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이 1997. 3. 6.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거래기간 만료일은 1999. 3. 6.인 사실, 원고는 최소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한인 1999. 3. 6.경부터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부터 상사상의 소멸시효 5년(또는 민사상의 소멸시효 10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16. 7. 13.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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