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홈플러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홈플러스 주차장 쪽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1,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후 재차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