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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홈플러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홈플러스 주차장 쪽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1,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후 재차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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