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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2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상록수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0,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프린트지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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