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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5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1. 07:32경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35,26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최소 20% 이상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노폭이 좁은 직선도로이고, 도로 좌우로 전통건물과 상가건물이 있어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활발한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햇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면 속도를 줄이고 햇빛 가리개를 내리는 등 시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더욱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는 햇빛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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