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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46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6.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5. 2. 6.부터 2016. 2. 6.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3. 18. 12: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우림루미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T자형 삼거리를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나와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6,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8호증의 영상,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측에 화물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삼거리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26,3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블랙박스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 정도이다.

3.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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