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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07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9. 14. 16: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지하차도 진입로와 연결되는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위 진입로 앞 안전지대 구간에 이르러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882,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로변경 금지구역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 금지구역에 이르러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 차량이 과속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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