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6 고단 2011)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수원지방법원 2016노4987) 하였으나 항소 기각 되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사기죄 부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사기죄 부분에 대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