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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8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2:5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9cm, 지름 9cm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던 범죄인 점, 피해자의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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