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1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1:10경 광명시 광명로 837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2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