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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35 경 진도군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찢긴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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