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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8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9:1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7길 37에 있는 가양 4 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9 세) 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을 손에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규정만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망상과 피해의식, 공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만성 정신 증( 편집성) 진단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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