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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8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68,350원과 그중 64,386,021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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