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218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68,350원과 그중 64,386,021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68,350원과 그중 64,386,021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