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43,183원 및 그중 67,359,32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43,183원 및 그중 67,359,32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