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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43,183원 및 그중 67,359,32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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