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31.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뒷편에 위치해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솔안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소유인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 부천 원미구 J 지하주차장에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6. 10:30경 부천 원미구 K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 4층의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3. 8. 18:00경 부천 원미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