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구 서울역사 앞 노상에서, 동거녀를 바닥에 앉혀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B(남, 45세)이 그 옆에 앉아 "양말 한 켤레를 빌려줄 수 없냐"라는 등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동거녀를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눈 옆 부위가 경미하게 찢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아는 척하며 인사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등 이유로, ”이 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말 시키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오른쪽 눈 위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