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8. 2:2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이 주차 타워 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피해자 C( 여, 43세) 의 전화를 받고 G과 함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 C로부터 ‘ 이렇게 주차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씨 발 아줌마가 늙은 년이 어디서 씨 부 리노 내가 누구 인줄 아냐 너 같은 거는 확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찼고, G도 이에 합세하여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 남, 28세) 가 G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D의 우측 눈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 D 및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뺨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H에게 달려들어 H의 뺨을 할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