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10.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23:40 경 충남 홍성군 E 앞길에서 피해자 B(39 세) 과 택시 영업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 자의 왼쪽 눈 밑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주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23:2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과 택시 영업에 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11. 17. 자 상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45 세)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B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턱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 세) 가 칼을 휘두르자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순 번 6)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진료 소견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담뱃불을 바닥에 던졌을 뿐 고의로 피해자 B의 눈 밑에 갖다 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