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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41690
부인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2. 18.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채무자 A(이하 ‘채무자’라 한다), 피고를 포함한 자녀 3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상속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1. 접수 제16531호로 2013.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25. 접수 제47755호로 채권최고액 8,04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2013. 4.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 차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현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채무자는 2013. 7. 8.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7145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9. 24.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3. 23. 폐지결정을 받았다.

채무자는 2018. 8. 9. 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0095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9.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인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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