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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23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9. 27. 상속협의분할은 50,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4. 16 주식회사 서울프레스에게 5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한도내에서 근보증하였다. 2) 유니에스와이대부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127355)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6. ‘B은 보증한도금 6억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37,299,830원 및 그 중 499,865,507원에 대하여 2011. 11.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2013. 7. 15. 유니에스와이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순차 양도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1)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妻)인 피고, 자녀들인 D, B이 있다.

2) C의 상속인들은 2010. 9. 27.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24. 접수 제33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002. 10. 24. 접수 제90258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5. 10. 24.접수 제73072호로 채권최고액 9,600,000원의(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23. 모두 말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22. 접수 제7773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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