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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4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F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8. 7. 24. 4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대금 결제일에 대출원금 등을 갚지 못하여 2018. 12. 26.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이 연체되었다. 2)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차전22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2. 8. ‘F은 원고에게 56,292,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4. 20.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행위 등 1) F과 피고들 및 G는 모두 자매지간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과 G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F은 2018. 7. 26.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8. 7. 31. 피고 D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47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G 역시 2018. 7. 26.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1.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채무자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7.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다시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채무자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F의 자력 상황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40,000,000원, H카드에 대한 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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