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4,000,000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다. 원고는 2007.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2011. 10. 17.부터 2011. 11.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2. 9. 20. 창원시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마. 2011. 11. 17.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각 116,000,000원이다.
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00만 원과 1,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9항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240만 원, 1,440만 원, 1,320만 원, 1,8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