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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1256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2. 청구금액을 618,578,5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단200668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40241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2. 21. 청구금액을 176,31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2080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9345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3. 2.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13156호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6. 6. 22. 위 법원 접수 제4289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그 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따라 2017. 3. 27. 임의개시결정이 내려져 2017. 11. 1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2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2,906,993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1순위로 784,83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F유한회사(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이다)에 2순위로 168,000,000원, 근저당권자인 D에게 3순위로 200,000,000원,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 4순위로 1,072,760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56,846,703원, 같은 피고에게 5순위로 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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