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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3215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15,060 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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